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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부담비율 다름(아래 설명 참조)
※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지원대상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지원내용
청년
-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
-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지원금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30인 미만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기업기여금의 100%) 지원
- 30~4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240만원(기업기여금의 80%) 지원
- 50~199인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150만원(기업기여금의 50%) 지원
- 200인 이상 기업: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없음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sbcplan.or.kr/main.do?introGbn=02#none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350
평일 0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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