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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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주소 (https://care.idolbom.go.kr/dolbomi/)카테고리 없음 2020. 1. 23. 19:33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이돌보미로 활동이 가능하고 많은 가정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당연히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면 2020년 기준 시간당 기본 시급 8,600원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서비스종류에 따라 수당은 달라집니다. 기타수당과 명절상여금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 https://care.idolbom.go.kr/dolbomi/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기기에서만 ..